국토부,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확정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서비스 구현
산업규모 20조원, 일자리 30만개, IT 활용지수 향상 목표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2~’26)'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택배·배달로 대표되는 생활물류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효과가 높지만 ①규제장벽으로 인한 신산업 성장 제한, ②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부족 심화, ③첨단기술의 높은 외산 의존율, ④높은 사고 위험과 열악한 근로환경, ⑤소비자 권리 보호 등의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모빌리티 대전환' 등 5대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를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23, 생활물류법 개정)하고, 풀필먼트 등 신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친환경 배송수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이륜차 개발,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 개발(~’26, 115억원)을 추진하고, 도보·자전거 기반의 친환경 라스트마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작업자·자전거 추종형 스마트 트레일러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어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촉진한다.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로봇배송 시스템 및 AI기반 운용기술 개발을 추진(~’27, 86.3억원)하고, 도심 내 지하수송 인프라(도시철도 등) 및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심 내 지하배송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25, 161.6억원)한다.

또 생활물류 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 등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의무화(’24)하고, 일정규모 이상 상가 등 건설시 조업주차에 의한 영향을 분석해 조업주차 공간 등을 마련토록 하는 ‘(가칭)생활물류영향평가’를 도입(’25)한다.

이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사업자-영업점, 영업점-종사자 간 불공정 계약 및 행위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처벌 등 사업자 관리감독체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및 최고의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소비자 개인정보 노출 방지 등을 위해 택배 운송장 등에 기재되는 소비자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 보호 방안을 마련(’24)하고, 생활물류 종사자 대상 신원확인(범죄 경력) 및 자격관리(운전면허 유효성 등) 강화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24)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정부는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혁신, 첨단기술 개발,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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