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전 제주도 공무원이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명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A 씨는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상황, 현재 건강 상태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20분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제주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며 차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자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나며 경찰관을 20m 가량 끌고 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도 있다.
당시 A 씨는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측 변호인은 지난 4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같은 공무원인 경찰에게 피해를 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27년간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해 온 점, 많은 지인들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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