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LS증권은 26일 위성체계 상장사 쎄트렉아이가 국가 핵심기술 유출설이 제기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쎄트렉아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주주다.
전일 머니투데이는 충남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가 지난달 쎄트렉아이 이사회 의장이자 전 대표인 A씨, 쎄트렉아이 법인 등을 산업기술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2022년 쎄트렉아이가 보유·관리하는 인공위성 제품과 기술을 정부허가 없이 UAE 등에 기술이전한 것으로 봤고, 또 해당 제품과 기술을 정부에 등록·신고해야 하는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누리호가 오는 27일 새벽 4차 발사를 앞두고 강세를 보이던 쎄트렉아이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전환했고, 여파는 26일 프리마켓에서도 12%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LS증권은 "쎄트렉아이는 말레이시아, UAE, 싱가포르, 스페인 등 위성체계를 수출한 이력이 있으며 UAE로는 2009년 2.5m 해상도 광학위성 DubaiSat-1, 2014년 1m 해상도 광학위성 DubaiSat-2, 2018년 KhalifaSat에 전장품, 광학탑재체, 영상 수신처리 시스템 등을 수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으로 지켜 봐야한다"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한 상황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LS증권은 개인과 법인에 대한 벌금, 수출통제 강화, 정부사업 입찰 제한의 상황이 추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사업 입찰 제한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클 것으로 봤다.
LS증권은 벌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처벌이 가능하며 산업기술보호법상 최대 65억원까지 부과 가능하다며 수출통제 강화는 확대되고 있는 UAE와의 협력관계 및 방위/우주산업의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산업 전반에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사업 입찰 제한의 경우 군 관련 사업 포함 국내 내수 매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현재 쎄트렉아이는 내수 군 관련 사업 집중으로 위성체계 수출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