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제재 직격…G 등급 B→C, 통합도 B→C 하향
매출 인식 방식에 문제 있어…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동시 과대계상

|스마트투데이=심두보 기자| SOOP의 ESG 등급이 지배구조(G) 부문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ESG기준원(KCGS)은 2025년 11월 12일 정기 등급 조정에서 SOOP의 통합등급을 B에서 C로, 지배구조(G) 등급을 B에서 C로 한 단계씩 하향했다. 환경(E)과 사회(S) 부문은 각각 B+로 유지됐지만, 금융위원회 제재가 발생하면서 G가 무너지자 통합등급까지 끌어내린 구조다.
이번 하향의 직접적 트리거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5년 7월 11일 임시회의에서 SOOP(법인명 ㈜숲)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이 결정은 10월 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과징금 확정으로 이어졌다. 금융위는 SOOP에 과징금 14억 9000만 원을 부과하고, 3년간 감사인 지정(강제 외부감사인 선임) 조치를 내렸다. 전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 임원에게도 각각 2710만원씩 개인 과징금이 부과됐다.
문제의 핵심은 ‘매출 인식 방식’이다. SOOP은 게임 콘텐츠 광고 개인방송 용역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질적 대리인(agent)에 해당해 수익을 순액(net)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광고 매출과 스트리머 지급액을 각각 수익·비용으로 잡는 총액(gross) 처리로 회계처리를 했다. 그 결과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동시에 과대계상됐다.
시장과 업계가 특히 민감하게 본 대목은 ‘수익의 질’이다. SOOP의 광고 비즈니스는 광고주–플랫폼–스트리머 구조로 돌아가며, 광고비 대부분(업계에선 약 90% 수준으로 인식)을 스트리머에게 지급하고 플랫폼은 중개 수수료만 취하는 형태가 많다. 그런데 총액 인식이 적용되면 실제로 회사에 남는 ‘수수료’보다 외형 매출이 부풀려져 보이게 된다. 이 문제가 ‘수백억 원대 매출 뻥튀기’ 의혹으로 확산됐고, 금감원 감리의 출발점이 됐다.
이 사안은 단순 실무 착오로만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었다. 증선위와 금융위 판단은 “회계기준 적용 과정에서 합리성을 현저히 결했다”는 표현으로 정리됐고, 고의·중과실 여부를 둘러싼 검토 끝에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이라는 중징계를 확정했다.
SOOP은 국내 대표 라이브 스트리밍·영상 플랫폼 기업으로, 2005년 시작된 ‘아프리카TV’ 서비스를 모태로 성장해온 1인 미디어/게임·e스포츠 중심의 방송 생태계를 운영한다. 시청자와 스트리머(BJ)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 VOD, 커뮤니티, 후원(별풍선 등 유료 아이템) 기반 수익 모델이 핵심이며, 게임·e스포츠 중계와 각종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회사는 2024년 3월 법인명을 ‘아프리카TV’에서 ‘주식회사 숲’으로 바꾸고, 국내·글로벌 서비스를 ‘SOOP’ 브랜드로 통합 리브랜딩했다.
지난 3분기말 기준 SOOP의 최대주주는 (주)쎄인트인터내셔널.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 지분율은 25.86%이다. 쎄인트인터내셔널은 SOOP(옛 사명 '아프리카TV')의 서수길 대표이사가 85.43%를 보유한 비상장 투자자문사. 서 대표는 '아프리카의 아버지' 'BJ들의 아버지'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