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바이저에 회수 요청했지만, 일부만 회수해 가”
메가커피 본사 “재고수량 미미한 경우에는 점주 재량에 맡겨”
이벤트 굿즈 초도물량, 매장 크기∙매출 관계없이 동일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가맹점 상황을 모르고, 모든 매장에 초도물량이 적용되는데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메가커피가 진행한 이벤트 굿즈 재고를 처리하지 못한 가맹점주 A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메가커피가 지난 4월 인기 캐릭터 ‘마루는 강쥐’와 협업해 내놓은 굿즈(빨대 텀블러, 키링, 자석 세트, 파우치)가 일부 매장에 남아있는 것이 확인됐다. 

한 메가커피 가맹점에서 메가커피-'마루는 강쥐' 2차 콜라보 굿즈를 판매하는 모습.

메가커피는 지난해 마루는 강쥐와의 1차 콜라보 성공 이후, 두 번째로 협업을 진행했다. 1차 콜라보 굿즈는 SNS상에 쏟아진 오픈런 후기와 함께 빠른 속도로 완판돼, ‘품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2차로 진행한 콜라보는 이전에 비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재고가 남은 일부 매장에서는 본사가 회수하지 않은 굿즈를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해당 매장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이벤트 굿즈의 회수를 바이저를 통해 요청했지만, 일부 품목만 회수 처리가 됐다고 전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소량의 굿즈는 본사가 회수하지 않은 상품이다. 

이에 메가커피 관계자는 “재고 수량이 미미한 경우에는 점주들이 재량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굿즈 재고가 발생했을 때, 본사가 모든 재고를 부담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실제 운영 방식은 기업별로 상이하다”고 말했다. 

이벤트 굿즈가 재고로 남은 것에 대해 본사의 초도물량 책정 과정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벤트성 메뉴나 상품의 초도물량을 모든 가맹점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맹점은 본사가 책정한 초도물량을 받아들이고, 상품을 빠르게 완판한 매장에서는 추가 물품을 요청하는 구조다. 

다만,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가맹점들은 위치한 상권의 특징에 따라 이벤트성 상품 판매 수량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타깃 소비층이 많고,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의 매장에서는 이벤트 굿즈를 쉽게 완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매장은 판매가 힘들다”라며 “트렌드에 민감한 대학생 등이 많이 찾는 매장과 그렇지 않은 매장을 비교하면, 차이는 확연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메가커피 가맹점 관계자는 “전국에 메가커피 매장이 3000개가 넘기 때문에 본사가 모든 매장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가맹점 입장에서 초도물량은 본사가 책정한 만큼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 처리 등 상황에 따라 억울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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