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사태에 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밝힌 4일 서울 도심의 한 SK텔레콤(SKT)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SK텔레콤(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사태에 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밝힌 4일 서울 도심의 한 SK텔레콤(SKT)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인당 3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고 뉴스1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법무법인 이공은 해당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공은 지난 5월 SK텔레콤 해킹 사고 피해자 수백 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실제 손실)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통상 금전적 피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인정된다.

즉, 피해자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자체가 정신적 고통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위자료 지급 판결이 이어져 왔지만, 보상액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2014년 카드 3사(국민·롯데·농협)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2016년 가입자 103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 사건에서도 원고 24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보상 수준의 차이가 크다.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 T모바일은 2021년 고객 7660만 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총 3억5000만 달러(약 4590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피해자들은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200만 원)를 보상받았다.

또 다른 통신사 AT&T 역시 지난해 두 차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총 1억7700만 달러(약 2300억 원)를 피해자 보상에 사용했으며, 피해자 1인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배상이 이뤄졌다.

이번 조정위 결정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30만원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선 (조정안이)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도 "미국에서도 모든 사건에서 고액의 배상금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SK텔레콤도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과 자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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