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롯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토지정책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부동산납세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며,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 협약의 핵심은 △기관 상호간의 조사협조 △조치결과 공유 및 협력기반 조성 △부동산 거래 동향 등 정보공유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등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 초고가주택 거래, 연소자・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며, “앞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아파트 증여거래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