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 대책

|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내일(8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강남 3구·용산구 등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현재 50%에서 40%로 줄어든다.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LTV는 전면 제한된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우선 국토부, 금융위 등이 참여해 부동산 범죄에 대응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기획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관련 처벌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필요시 경찰,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등과 공조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관계기관에 통보된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한 기관별 조치 결과도 정례적으로 공유한다. 향후 이상 거래 조사 대상 선별 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주택 매매계약 신고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할 때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실거래가 띄우기'의 악용의 소지가 있다. 향후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할 때는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20억 원 이상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등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취득 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가족·친인척 차입 위장증여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
불법·이상 거래 기획조사도 확대된다. 현재 서울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장 점검과 기획조사를 수도권 과열 지역으로 확대하고, 조사 기간도 연장한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 허가 관청과 공조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정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위반이 확인되면 허가 취소도 검토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도도 손질한다. 대출 유형을 주택담보·신용·사업자·해외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세분화한다. 금융기관명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부동산 처분 대금,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 대금 등 자기 자금 항목도 세분화해 허위·편법 조달을 차단한다. 당초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됐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의무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까지 확대한다.
규제 지역 LTV 50%→40%…국토부도 '토허제' 지정

정부는 주택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출 관리 강화 및 규제 지역 지정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규제 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한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LTV는 전면 제한된다. 현재 규제 지역 30%, 비규제 지역 60%로 적용되던 LTV는 앞으로 모두 0%로 강화된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 신규 건설 △공익 법인의 주택매매·임대 사업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전세대출 한도 역시 일원화한다. 그동안 서울보증보험(SGI)은 3억 원, 주택금융공사(HF)는 2억 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억 원으로 각각 상이하게 운영됐다.
오는 8일부터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지역과 무관하게 수도권·규제 지역 기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주담대에 대해 대출 금액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한다. 평균 대출액 이하인 경우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는 0.25%, 2배 초과는 0.30%로 요율이 달라진다. 이는 2026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도 확대된다. 현재는 허가구역이 동일 시도일 경우 시·도지사만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주택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