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아이엠뱅크]](https://cdn.smarttoday.co.kr/news/photo/202410/62247_55865_1332.jpg)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DGB금융지주와 iM뱅크(옛 대구은행)가 조기 제출 마감 열흘을 남겨두고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했다. 신한은행에 이어 은행권 2번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지주와 아이엠뱅크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책무구조도 제출은 은행권에서 지난 9월 말 신한은행에 이어 2번째로, 금융지주와 은행이 동시에 제출한 것은 처음이다.
DGB금융지주와 아이엠뱅크 관계자는 “DGB금융지주와 아이엠뱅크가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동시 제출한 것은 선제적으로 내부통제 준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제출을 위해 DGB금융과 아이엠뱅크는 지난 11월부터 컨설팅에 착수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책무구조도 이행을 위해 책무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부서 단위에서 대표이사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보고 라인을 바로 세웠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별명을 가진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무를 임원에게 배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기록한 것으로, 나중에 금융사고의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금융권이 부담을 느껴왔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했다.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이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 앞당겨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한편 아이엠뱅크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본인가를 통과해, 7번째 시중은행으로 발돋움했다. 대구은행 설립 57년 만에 지방은행에서 전국구 은행으로 도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