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신한은행]](https://cdn.smarttoday.co.kr/news/photo/202410/62950_56558_935.jpg)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28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신한지주는 5대 은행 지주회사 중 가장 처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게 된다.
이에 앞서 자회사인 신한은행이 지난 9월 말 금융회사 중에서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기도 했다.
오는 31일 조기 제출 시한을 앞두고 신한은행과 신한지주, DGB금융지주와 iM뱅크(옛 대구은행), 하나은행 등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나머지 5대 은행과 지주회사의 제출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했다.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은 정식 제출 기한인 내년 1월이 아니라 이달 31일까지 두 달 앞당겨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당국은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무를 임원에게 배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기록한 것으로, 나중에 금융사고의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금융권이 부담을 느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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