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하나은행]](https://cdn.smarttoday.co.kr/news/photo/202410/62742_56349_5027.jpg)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신한은행, iM뱅크(옛 대구은행)·DGB금융지주에 이어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했다.
하나은행은 25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조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하나은행은 제도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내부통제 책무와 위험관리 책무를 포괄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 임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고도화, 매뉴얼 신설, 내부통제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작년 6월 TF(전담팀)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는 임원과 관련 본부 부서장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설명회도 열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자기책임 체계가 한층 더 고도화됐다”며,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향후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무를 임원에게 배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기록한 것으로, 나중에 금융사고의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금융권이 부담을 느껴왔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했다.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이 오는 31일까지 두 달 앞당겨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