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신한투자증권 사옥 [출처: 신한투자증권]](https://cdn.smarttoday.co.kr/news/photo/202410/61631_55273_437.jpg)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 2만여 명의 교육을 누락한 신한투자증권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11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경영유의 1건, 개선 3건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2021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2만2830명에게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퇴직연금 신탁업무 관리 강화, 원리금 보장상품 상품제안서 제공 관리 강화, 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 관리 미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부담금 납입 관리 강화 등을 개선 및 유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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