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헬기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국군의 날 시가행진 예행 연습을 위한 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육군 헬기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국군의 날 시가행진 예행 연습을 위한 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루 전인 9월30일, 다음날인 10월2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4일 이렇게 3일 동안 연차를 쓸 수 있다면 5일간의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난 지 2주만에 다시 9일간 쉴 수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의결되면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이런 최종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오전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당일 오후에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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