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매도 금지기간을 올해 6월에서 내년 3월로 연장하고, 50억원 넘는 공매도 부당이득 처벌을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협의했지만, 국회 동의가 남았다.
당정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입법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중개기관 시스템 개편 등은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025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때까지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한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작년 11월 기준 외국계 21사, 국내 80사가 대상이라고 금융위원회는 잠정 집계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무차입 공매도를 3일 안에 전수 점검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한다.
![[출처: 금융위원회]](https://cdn.smarttoday.co.kr/news/photo/202406/52463_45957_2656.png)
특히 불법 공매도 벌금을 상향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고 징역형이 기존 30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대폭 강화하는 가중처벌을 도입해, 불공정거래와 처벌체계를 일치시켰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가중한다.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징역 3~30년,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5년~무기징역으로 형사처벌 하한선을 정하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를 한 행위자에게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 선임 최장 10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리는 대차‧대주의 상환기간도 90일 단위로 통일하고, 계속 연장하더라도 최장 12개월로 제한한다.
기관투자자들이 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에서 리콜 제도가 유지된다. 주식을 빌려준 대여자가 요구하면 주식을 빌린 기관과 법인은 결제일 안에 발 상환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의 대주거래에선 주식을 빌린 개인에게 상환기간 최단 90일을 보장한다.
개인투자자의 대주 담보비율도 기관투자자의 대차 담보비율과 동일하게 기존 120%에서 현금 105%로 낮춘다. 다만 코스피200주식은 담보비율 120%를 유지했다.
현재 대차거래에서 현금 105%, 코스피200주식 135% 등 담보 종류마다 담보비율이 다르다. 대주서비스에선 담보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담보비율 120%를 적용한다.
이밖에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기존 발행량의 0.5% 이상에서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에 공매도한 투자자는 CB·BW를 취득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