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에 이어 KT 가입자도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도 다음달 중순부터 관련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내년부터는 이동통신 3사 모두 스마트폰에 관계 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1일 KT에 따르면 KT 5G 스마트폰 고객은 앞으로 LTE 요금제로 개통하거나 요금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KT는 22일부터 5G/LTE 단말기와 요금제 구분없이 다양한 조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LTE 스마트폰에서도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단 5G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LTE 스마트폰은 LTE 속도로 서비스한다.
KT는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이용 중이라면 자유롭게 5G/LTE간 요금제를 변경해도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지원금은 5G/LTE 요금제 구분없이 월정액 요금이 같다면 동일한 공시지원금이 제공된다.
다만 요금제 변경 시에는 지원금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고 KT 측은 당부했다.
KT에 앞서 SKT는 지난달 23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행했다.
당시 SKT 통합마케팅전략담당 김지형 부사장은 "앞으로도 고객 선호와 필요에 맞는 요금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이 보다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전산작업 등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지난달 8일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가 이용약관을 개정해, 5G 단말기 이용자가 LTE 요금제를, LTE 단말기 이용자는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5G 단말기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고, LTE 단말기 이용자는 다량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