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A 부사장은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보유주식에 변동이 생겼을 때 금융당국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생겼다. 

A 부사장은 회사 주식을 매수하면서 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수차례 지연공시했다. 

그런가 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A사 주식의 매수·매도 내역을 약 1년 1개월간 고의적으로 누락 보고해 보유잔고에 변동이 없는 것처럼 가장했다.

상장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는 매매 등으로 인해 보유주식의 변동이 있는 경우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 취득시 해당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또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소유주식 보고를 누락한 경우 위반비율이 낮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부사장은 회사 주식을 수시로 샀다 팔았다하면서 이익을 봤으면서도 이를 숨기기 위해 보고까지 생략해 버린 것이다. 

A부사장은 금감원에 적발됐고,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조치를 받게 됐다.

상장사에서 경영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 임원 B는 내부회의 과정에서 회사가 또다른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대량취득)’ 정보를 듣게 됐다. 

이에 임원 B는 회사가 인수하는 상장사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시 등 정보 공개 전 상대방 회사 주식을 집중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감시망에 포착됐고, 결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조치를 받게 됐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두 사례는 물론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이 멤버의 군입대 문제 등으로 활동 중단을 발표하기 직전, 하이브 일부 직원들이 이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도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금감원의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조치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임원 105명, 직원 40명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돼 조치를 받았다. 연도별로 2021년 30명, 2022년 73명, 그리고 올들어 9월까지도 42명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또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감원 직원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하여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아울러 "상장사들은 내부통제 강화 등 관리·감독의무를 다해달라"며 "일반투자자 접근이 제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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