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건설이 파국은 피해가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검단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특히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와 함께 진행했던 GS건설의 83개 사업장 점검 결과에서 철근 누락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지난 4월 발생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주체별 처분 사항, 사고현장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하고, 건설주체별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령 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에 따른 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 방침을 결정했고, 이와 함께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목양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의 자체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붕괴 사고 이후 다른 사업장 역시 철근 누락 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GS건설은 전국의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안전점검 적정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6월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확인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압축강도시험 조사)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조사결과(철근탐사기를 활용한비파괴조사) 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83개 현장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해, 251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해당 점검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등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