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현실화 공청회서 1년 유예 방침..2년전 공시가로드맵은 "더 검토"

 *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면서 가격이 급격히 올랐던 강북권 시세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다. 
 *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면서 가격이 급격히 올랐던 강북권 시세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때 올해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2년전 문재인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2년만에 일단 중단됐다.   

4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 관련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고 밝혔다. 2020년 문 정부 당시 수립했던 공시가격 중단기 로드맵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한다는 식으로 급한 불만 껐다. 

당장 내년도 관련 분쟁을 막겠다고 나섰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호응을 얼마나 얻어낼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을 발표하면서 조세연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이 그 결과물이다. 

조세연은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한 발 빼는 모양새를 취했다. 공시가격 결정 시 시세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 점을 감안해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에 시세의 정확성부터 먼저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우리 사회 각종 조세와 사회보장제도 등 60여개의 제도에서 직ᆞ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취약 계층의 복지제도 수급자격을 선별하는 기준, 수용 보상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떨어뜨릴 경우, 곧바로 정부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정운영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언발에 오줌누는 듯한 소극적 대처 방안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조세연이 밝힌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고,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따라 내년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71.5%. 가격 구간별로 △9억 원 미만 69.4% △9억~15억 원 미만 75.1% 15억 원 이상 81.2%다. 단독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58.1%로 △9억 원 미만 54.1% △9억~15억 원 미만 60.8% △15억 원 이상 67.4%다. 표준지는 71.6%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조세연은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현행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꺼냈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 달성 시점을 조정하는 4가지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기존 계획 상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된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 유지 △목표 달성 기간을 공동주택과 토지는 2035년, 단독주택은 40년으로 연장 △목표 달성 기간을 유형별로 2040년으로 동일하게 연장 △중간 목표(현실화율 70%)로 2027년까지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후 2040년까지 목표 현실화율 달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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