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는 도시들의 노력이 배가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는 도시들의 노력이 배가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스마트시티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기후 변화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가에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여러 스마트시티들이 기후 대책에 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모빌리티 부문의 혁신이 가장 두드러진다.

세계 각국의 시정부들은 교통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조치가 휘발유와 디젤로 움직이는 화석연료 차를 대신하는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의 전환이다. 모든 도시들이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 혁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충전권을 지급하기도 한다. 한국 역시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기후 해결책은 차를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주요 도시들이 2030년대 중 모든 화석연료 자동차 시판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보조 수단으로 자잔거와 스쿠터를 중심으로 한 마이크로모빌리티 부문을 육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를 소유하지 않을 경우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까지 등장해 눈길을 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자가용 차량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2023년부터 5년 동안 매년 1000달러의 세액공제(tax credit)를 받게 된다고 시티투데이가 전했다.

세액공제란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중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공제와는 다르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는 소득 총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소득공제에 비해 혜택 금액이 훨씬 커진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다.

그러나 세액공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따른다.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단일 신고자라면 연간 소득이 4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공동 신고자일 경우 연간 소득이 6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주 상원의원 앤서니 포탄티노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강화되고 주민들이 이를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속 가능한 교통 방식을 구현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전념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승용차에서 보다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옵션으로 전환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안은 사람들이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도록 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직접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입법 회기의 마지막 날이라는 촉박한 시일 탓에 혜택 범위기 크게 축소됐다는 것이다. 당초 이 법안은 등록된 차량 수를 초과하는 16세 이상 가족 구성원 한 명당 2500달러의 세금공제를 제안했었다.

캘리포니아는 차량의 전기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달 주정부는 2035년까지 화석연료 신차 판매를 금지키기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를 "내연기관의 종말의 시작"이라고 불렀다. 이 계획은 2026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량의 35%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2030년까지는 그 비율을 68%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판매는 매년 증가, 2020년 7.78%에서 2021년 12.41%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신차 중 16% 이상이 탄소 무배출 차량이었다. 다만 2035년 이후에도 화셕연료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으며 중고차 시장에서 화석연료 차량의 매매도 금지하지는 않는다.

캘리포니아의 정책은 다른 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제정된 법규에 차량 배출가스 기준이 묶여 있는 주는 워싱턴, 매사추세츠, 뉴욕, 펜실베니아 등 17개다. 다만 궁극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따를지에 대해서는 각 주의 재량에 달려 있다.

한편,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의 수도권에서도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차량 자체를 소유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세액공제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마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