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태윤 기자| 신한은행이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추가 인하했다. 이에 따라 산출금리가 연 7.2% 미만인 고객은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기존 대출금리가 자동으로 인하되는 것은 아니기에 새롭게 대출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18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은행 측은 지난 16일부터 중저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3%p 추가 인하했다.
적용 대상은 NICE평가정보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하는 중저신용 고객이다. 기존에 최고금리를 연 6.9%로 제한해 운영하던 신용대출 상품에 적용된다.
은행 측에 따르면, 금리 인하 방식은 고객별 금리에서 0.3%p를 차감한 뒤 연 6.9%의 상한을 적용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실제 금리 인하 폭은 고객마다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 심사에서 연 6.8%의 금리가 산출된 고객은 0.3%포인트 낮아진 연 6.5%를 적용받는다. 반면 산출금리가 연 7.3%인 고객은 인하 후에도 연 7.0%로 최고금리를 초과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연 6.9%가 적용된다.
즉, 산출금리가 연 7.2% 이상인 고객은 실제 이자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
변경된 금리 기준은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시행일인 16일 이후 새로 대출 심사를 접수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가 중금리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포용금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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