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협의회, 금융위·공정위에 탄원서 제출

명륜진사갈비 매장 전경.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명륜진사갈비 매장 전경.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대표가 가맹점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 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가맹점주들은 "왜곡된 의혹 제기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인 명륜당을 수사한 결과,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는 2023~2024년 말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대부업체(12곳)를 통해 금전을 대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업체는 연 12~15%의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한다.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불법 대부는 가맹본부가 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A사(가맹본부 자회사)에 연 4.6%로 791억5000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A사가 또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1000만원을 자금을 추가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 12개 대부업체는 가맹(희망)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3600만 원을 대부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12개 대부업체 대표자들은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처 등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시는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 자금 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 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는 24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한국산업은행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는 2019년 12월 16일에 공식 설립된 단체로, 전국 500여 지점의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협의체다.

협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자영업자들은 제1금융권 대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제2금융권은 금리가 높고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에 제약이 많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사를 통해 받은 금융 지원은 저희에게 창업의 기회를 만들어 준 제도적 지원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당시 저희 200여 명의 가맹점주들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을 통해 연 16~18%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면서 "이에 비해 당시 제공받은 금융 지원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 저희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탄원서 제출 이후에도 필요시 대표단이 직접 관계 당국을 방문해 현장의 상황과 점주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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