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E)·사회(S)는 그대로…지배구조(G)만 B→C ‘폭락’
- 조현범 회장 법정구속 '결정타'

|스마트투데이=심두보 기자| 한국앤컴퍼니의 ESG 등급이 내려앉았다. 한국ESG기준원은 11월12일 ESG기준위원회를 열고, 한국앤컴퍼니의 통합등급을 B+에서 B로 하향 조정했다. 환경(E) 등급은 B+, 사회(S) 등급은 A+로 유지됐지만, 지배구조(G) 등급이 B에서 C로 두 계단 가까이 떨어지며 통합 등급을 끌어내린 것이다. 등급조정 사유는 총수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사실 발생’ 탓이다. 

ESG 등급이 이전에 비해 떨어짐에 따라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 차입 조건 등 기업의 일상적 금융 거래에서 이전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향후 기업 경영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가치를 솔선수범해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당사자인 총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형사 재판이 거꾸로 회사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5월 29일, 계열사 부당 지원과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총수 일가의 지위를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검찰이 200억 원대 규모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 가운데 약 70억 원에 육박하는 횡령·배임 액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판결문에 담긴 범행 내용은 전형적인 ‘오너 사익 편취’ 패턴이다.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회사에 사적으로 대여(배임) △법인카드 5억 8,000만 원을 개인 사용(업무상 배임) △개인 이사비·가구 구입비 등 2억 6,000만 원을 회사 돈으로 처리(횡령) △배우자 전속 수행을 위해 운전기사를 쓰면서 급여 4억 3,000만 원을 회사에 부담 △테슬라·페라리·포르쉐 등 고급 차량 5대를 계열사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 등이 이러한 패턴에 포함된다. 여기에 계열사 항공권 발권 이익을 특정 회사에 몰아주는 등 배임수재 성격의 거래까지 더해졌다.

현재 항소심(2심)이 진행되고 있다. 조현범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2025년 12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1월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킨 데 대해 직원들, 동료들, 주주, 이사회에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소액주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 한국앤컴퍼니 일반주주 9명은 2025년 11월 중순, 조현범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suit) 제기를 결정했다. 주주들은 조 회장이 구속으로 434일간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도 하루 453만 원꼴의 급여와 30억 원이 넘는 상여금을 포함해 약 50억 원대 보수를 받았다며 “회사에 대한 배임”이라고 주장한다. 구속 기간 ‘무노동·유고 상태’였음에도 보수 지급을 결정·방치한 이사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국앤컴퍼니의 주가는 올해 약 59%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 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오너 리스크가 ‘불확실성’에서 확정된 리스크’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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