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62억·감사인 지정 3년 확정…E·S 유지에도 통합 C→D 하향

|스마트투데이=심두보 기자| 3세 승계를 앞둔 일양약품이 엎친데덮친격으로 악재가 겹쳤다.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 심사 통보를 받은데다 ESG 등급마저 뒷걸음쳤다. ESG가운데 ‘지배구조'(G)등급이 그야말로 '쇼크’ 그 자체였다.
한국ESG기준원(KCGS)은 2025년 11월 12일 정기 등급 조정에서 일양약품의 통합등급을 C에서 D로, 지배구조(G) 등급을 B에서 D로 두 단계나 끌어내렸다. 환경(E)은 D, 사회(S)는 C로 각각 유지됐지만, 금융위원회 제재가 발생하면서 G가 붕괴하자 통합등급이 최하위권으로 밀려난 셈이다.
하향의 직접적 원인은 금융당국이 확정한 ‘고의적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1월 5일 정례회의에서 일양약품이 장기간 회계기준을 위반해 연결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했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과징금 62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동대표 2명과 전 재무담당 임원 등 경영진 3인에게도 총 12억 6000만 원 규모의 개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핵심은 ‘연결 범위의 왜곡’이다.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종속회사가 아닌 중국 법인을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연결대상이 아닌 회사를 편입하면 매출·이익·자본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데, 당국은 이 기간 동안 연결 당기순이익과 연결 자기자본 등이 과대계상됐다고 결론 내렸다.
의혹은 “해외 법인을 통해 실적을 키워 보이게 했다”는 형태로 제기됐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중국 법인 편입으로 연결 실적이 누적 기준 ‘1조 원 안팎’까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금감원 감리 과정에서 회계 논리와 증빙의 정합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감리·제재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5년 9월 10일 일양약품의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의결하며 감사인(회계법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 통보 등 중징계를 먼저 결정했다. 이후 10월15일 추가 의결을 거쳐, 11월 5일 금융위가 과징금 액수를 최종 확정한 구조다.
(아래 별첨: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심사 관련 사측이 제출한 개선계획서(안) 전문이다.
지배구조 관점에서 더 치명적인 대목은 ‘고의성’ 판단이다. 회계기준 해석의 단순 실수라기보다, 연결 범위를 인위적으로 넓혀 외형과 이익을 높여 보이게 만든 행위로 당국이 규정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실패를 넘어 경영진 책임과 이사회 감시 기능 부재가 함께 드러난 사건으로 읽힌다.
감사인 지정 3년은 금융당국이 “자율적 개선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본다는 의미다. 외부감사인을 회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당국이 지정해 감시 강도를 한껏 끌어올리는 조치로, 재무 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판단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감사인 지정 3년은 금융당국이 “자율적 개선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본다는 의미다. 외부감사인을 회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당국이 지정해 감시 강도를 끌어올리는 조치로, 재무 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판단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일양약품은 창업주 정형식 회장에 이어 2세 정도언 회장(지분율 21.84%)에 이어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3세 정유석 사장(지분율 4.08%) 등 3세 승계 작업이 한창이다. 대주주 지분율은 26.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