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한민형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중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사진)의 2심 정식 공판이 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공판 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조 회장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조 회장은 지난달 11일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 기일에도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부장 박 모 씨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상무 정 모 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일부도 업무상 배임죄로 봤다. 사적 사용 규모는 총 5억8000만 원으로 인정됐다.
다만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와 일부 부정 청탁·배임수재 혐의 등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해 "총수 일가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2017년 계열사 MKT에서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1억 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검찰은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파악했다.
조 회장에게는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조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같은 해 11월 보석이 인용된 조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으나, 지난 5월 1심 선고 때 법정 구속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지난달 11일 2심 첫 공판 준비 기일 당시 조 회장 측은 "1심에서 증거를 오독하거나 심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거나 추측한 부분도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속 사건이고 1심과 같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 보석으로 나갔다가 취소되는 번거로움 없이 주어진 항소심 심리 기간 내에 결론을 내는 걸 목표로 진행할 테니 협조해 달라"고 검찰과 조 회장 측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