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법원판결 존중,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것"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기업 오너의 자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이에 불복, 소송을 통해 360여억원의 과징금을 줄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공공택지 전매 및 무상 대여 행위는 ‘부당 지원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608억 원 규모의 과징금 중 365억 원이 최종 취소됐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하반으로 호반건설에 6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의 장남 기대헌 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자회사, 차남 김민성 전무 소유의 호반산업과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2013~2015년 공공택지 입찰 당시, 유령회사처럼 계열사를 다수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택지를 총수 2세 회사(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에 전매한 것이 부당 내부거래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2세 회사에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했다.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여하는 각 회사는 수십억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호반 2세 회사가 내야할 입찰신청금을 호반건설이 대신 납부한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로 인해 김대헌 사장 등 김상열 회장의 자녀 회사는 의정부 민락, 김포 한강, 화성 동탄 등 23개 공공택지 시행 사업으로 분양 매출 5조8575억 원, 분양 이익 1조 3587억 원을 취득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공택지 공급가격 초과 전매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고, 실제 전매도 공급가 기준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부당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은 명시된 부당지원 유형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무상 대여된 입찰 참가 신청금도 건당 수백만 원 규모로, 경제상 이익으로 보기에는 미약하다고 봤다.
다만 총수 2세 회사에 대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2조6393억 원 지원과 기존 호반건설이 수행 중이던 936억 원 규모 건설공사의 이관 등의 행위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경영상 이익 제공으로 판단돼 부당 지원행위로 간주됐다.
호반건설은 대법원 판결 이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2019년부터 이어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이번 판결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는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