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업공시 개선방안 마련..2026년부터 단계적 도입

|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 권익을 높이기 위해 영문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기업공시 제도를 손질한다.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성과지표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공시서식에 함께 기재해 성과와 보수 간 관계도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고 뉴스1이 전했다.
우선 2026년 5월 1일부터 영문공시 의무 대상이 기존 '자산 10조 원 이상'에서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자산 10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 111곳이 26개 주요경영사항에 한해 3영업일 내 영문공시를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자산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55개 주요경영사항 전체와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대부분을 영문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은 국문공시를 낸 당일 영문공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도 3영업일 이내 제출이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2028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닥 상장사까지 영문공시 의무를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2025년 말까지 영문 다트(DART) 전용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해 공시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표준 전산언어인 XBRL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열리는 주총부터 의안별 찬성률·반대·기권 비율을 주총 당일 의무 공시하도록 했다.
지금은 '해당 안건이 가결됐는지 여부'만 간략히 공개돼 투자자가 표결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의안별 찬성률 공시가 정착돼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조치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도 해당 회계연도 주총의 전체 표결 결과가 찬성·반대·기권 주식수까지 포함해 기재된다.
주총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관상 의결권기준일 규정을 변경하고 주주총회를 4월 개최하는 기업에는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늘리고, 주총 분산 노력을 기울인 기업은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대상에도 포함한다.

임원 보수 공시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임원 보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기준보상이 별도로 공시돼 주주가 실제 보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성과지표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공시서식에 함께 기재해 성과와 보수 간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도록 한다.
또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은 수량뿐 아니라 현금가액도 함께 표시하고, 스톡옵션 외 RSU 등 다른 형태의 주식보상도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현황을 별도로 공시해 실제 보상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2026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영문공시 확대를 위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도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