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조합 청산과정에 대해 직접 관리에 나선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끝나 입주가 완료된 후에도 조합 청산을 질질 끌며 조합원에 되돌려 줘야할 운영비용을 조합 쌈짓돈첨럼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정부가 직접 나선다. 조합원 환급금 마저 줄어들게 만느는 이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표준 운영규정'을 도입해 조합청산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이 28일 '정비사업 조합 청산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르면 12월 말께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번 용역은 정비사업 조합의 장기 미청산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조합은 청산 과정에서 유보금을 과도하게 사용해 사업 역량이 떨어지고, 조합원 환급금이 줄어드는 문제까지 빚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기준, 조합 해산 후 청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 327곳에 달한다. 해산 당시 잔여자금은 총 1조 3880억 원이었지만, 현재 남은 금액은 4867억 원으로 청산 과정에서 9013억 원이 사용됐다.
특히 서울은 156개 조합이 해산 시점에 9583억 원을 보유했지만, 현재 남은 자금은 2831억 원으로 70% 이상이 소진됐다.
유보금은 조합원에게 환급돼야 하는 자금이지만, 청산이 장기화될수록 운영비나 소송비 등 명목으로 지출되며 조합원 환급액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은 조합 청산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표로 청산위원회 표준 운영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온 청산 절차를 구체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장기 운영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규정과 마찬가지로, 회계 및 행정 업무, 임원 수, 의사 결정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청산 조합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정책적 수요가 있어왔다"며 "운영규정을 마련해 절차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청산 조합이 조합원의 재산에 과도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몇 년씩 청산을 끌며 운영비로 몇억씩 쓰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청산이 길어질수록 조합원들의 환급액이 줄어드는 만큼, 시급한 청산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