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베이글 뮤지엄 인천점 앞에 붙어 있는 현수막.(손솔 국회의원실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5.10.28/뉴스1
런던베이글 뮤지엄 인천점 앞에 붙어 있는 현수막.(손솔 국회의원실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5.10.28/뉴스1

|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유명 베이커리 프렌차이즈인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숙소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들은 과로사를 주장하며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2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숙소에서 노동자 정 모 씨(26)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뉴스1이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경찰이 받은 부검 결과에는 사인으로 단정할 질병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

그러나 정 씨 유족들은 정 씨의 과로사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유족들은 정 씨가 숨지기 전 1주일 동안 80시간12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런던베이글뮤지엄에 1년 2개월 전 입사했는데, 당시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이 개점할 때라 노동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또 유족측에 따르면 정 씨는 사망 전 12주간은 1주 평균 60시간 21분을 일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급성·단기·만기 과로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공단 지침을 보면 △사망 전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64시간이 넘을 때 △사망 직전 일주일간의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간에 한 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할 때 △12주 동안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각각 급성·단기·만기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 씨 유족이 선임한 법무법인 더보상의 김수현 공인노무사는 "회사 측에서 출퇴근 기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출퇴근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카카오톡 내용과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노동시간을 추산했다"며 "사망 전 1주일 동안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마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