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카카오가 김범수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주가가 강세를 타고 있다. 

21일 오후 1시3분 현재 카카오는 4.51% 급등한 6만14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1심 판결 결과가 전해지자 6만3000원까지 치솟았다가 이후에도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대상 주식에 대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카카오의 매수 주문 양태에 대해 "시간 간격, 매수 시점,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등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살펴보더라도 제출한 주문이 시세 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던 바 있다.

김 창업자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 재판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란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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