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김우석)는 2일 전국 70만 음식업 소상공인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연매출 8000만 원부터 최대 1억 400만 원 미만까지로 사실상 일 매출 28만 원 이하만 적용돼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도 적용기준이 낮아 많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도 일반 과세자로 분류돼 높은 세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회원들을 대표해 적용기준 상향을 꾸준이 요구해 왔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1억 9500만 원까지 매출을 올리는 영세사업자도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이과세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반 자영업자가 1년에 두 차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매출액의 1.5~4%만 납부하면 된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임대료, 인건비, 식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나라 소상공인 보호와 자영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약 10~15% 수준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식업중앙회는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근본적인 세제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전국 70만 음식점의 생존권과 국민 생활경제의 버팀목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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