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바인 54.18%·신영증권 53.1%..자사주가 절반 넘어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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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 중소·중견기업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상위 100개 기업 중 84곳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조사됐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소·중견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5일 뉴스1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자사주 보유율 상위 100곳 상장사 목록'을 의뢰한 결과 이 중 중소·중견기업이 8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가장 높은 자사주 보유율을 기록한 기업은 휴대폰인증서 보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인포바인(115310)으로 54.18%의 자사주 보유율을 기록했다.

이어 △신영증권(001720) 53.1% △일성아이에스(003120) 48.75% △조광피혁(004700) 46.57% △텔코웨어(078000) 44.11% △부국증권(001270) 42.73% △매커스(093520) 38.64% △모아텍(033200) 35.77% △엘엠에스(073110) 34.97% △대동전자(008110) 33.36% 등이 자사주 보유율 상위 10개 기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금융회사인 신영증권, 부국증권과 모아텍을 제외하면 7곳이 중소·중견기업이었다.

유독 중소·중견기업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상장사임에도 회사의 대표가 편법으로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사주를 쌓아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의 이충헌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들은 개인 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개인 자금을 투입해 지분율을 높이기 어려우니 회사 자금을 활용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경영권을 보호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역시 "경영권 방어의 필요성은 대기업보다 회사의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며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면 주가를 낮게 유지하더라도 상관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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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62곳·코스닥 38곳…"전통산업 기업들이 과거에 사들였을 것"

자사주 보유율 상위 100개 기업을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으로 구분해 보니 코스피 상장 기업의 수가 62곳으로 더 많았다. 코스닥 상장사는 38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는 "코스피 기업 중 철강·제조 등 전통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과거 돈을 벌었을 때 자사주를 사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번에 조사한 기업들을 업종별로 구분한 결과 '금속 및 광물' 산업에 종사하는 철강 업체들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코스피 상장사로, 이들의 자사주 보유율은 △영흥(012160) 32.71% △제일연마공업(001560) 32.22% △대한제강(084010) 30.88% △조선선재(120030) 25.44% △디씨엠(024090) 24.5% △SIMPAC(009160) 18.35% △만호제강(001080) 18.04% △대창(012800) 16.26% △금강철강(053260) 16.04% 순서였다.

이어서 자사주 보유율이 높은 업종은 또 다른 전통 산업인 '자동차 부품' 업종으로 △SNT다이내믹스(003570) 32.66% △모토닉(009680) 22.9% △엠에스오토텍(123040) 22.6% △파인디지털(038950) 19.68% △HDC현대EP(089470) 18.81% △우신시스템(017370) 16.99% 등 6곳이 집계됐다.

이 외에도 상위 10개 기업의 평균 자사주 보유율은 약 43.28%로 하위 10개 기업의 평균 자사주 보유율인 약 16.16%보다 2.7배가량 많게 나타났다.

이창환 대표는 "자사주 비율이 50%를 넘는 경우는 완전히 비정상"이라며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자사주를 믿고 경영을 잘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위 100곳 중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16곳은 △금융사 7곳(신영증권·부국증권·미래에셋생명·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푸른저축은행·유화증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대기업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곳(롯데지주·SK·두산·KCC·HDC) △공시 기준 중소기업·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4곳(모아텍·INVENI·티와이홀딩스·HDC현대EP)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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