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 가맹업계 간담회..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스마트투데이=심두보 기자| "창업은 안전하게 운영은 대등하게 폐업은 원만하게"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위 사진)이 23일 가맹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내 대표 치킨프랜차이즈인 BBQ의 해지 위약금 관련 사례가 소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제네시스 BBQ측의 일방적 참패로 확정됐고, 이날 대책의 주요 내용이 법원의 이같은 판결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은 ▲창업 단계에서의 창업 안정성 강화 방안  ▲운영 단계에서의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집행 강화 방안  ▲ 폐업(계약 갱신) 단계에서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방안이 주요 핵심 골자이다.

즉, 가맹점 창업단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맹점주의 정보공개서 제도를 현행 사전심사(등록제)에서 사후심사(정보공개서 공시제)로 개편, 최신 정보가 제때 제공되도록 했다. 특히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정보공개서 내용을 개편하고, 이를 가앰점 생애주기순으로 배치, 정보공개서의 실효성과 가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시에만 부과되는 직영점 운영의무(1+1제도)를 업종 변경시까지 확대, 사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업종변경을 통해 편법적으로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둘째,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 가맹점주가 점주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의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가맹본부는 점주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이들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해당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점주단체 협의 요청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협의의무화)키로 했다. 이외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법집행도 강화한다. 가맹점주의 주요 애로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품목 구입강제, 부당한 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제재하고, 지난 해 도입된 필수품목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마지막 폐업 및 계약갱신단계에서 이른바 '부담이 적은 폐업' 제도를 보장키로 했다. 즉, 가맹점 폐업(또는 계약갱신) 단계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가 합리적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권의 명문화를 추진한다. 또한 계약갱신. 해지 절차상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가맹점주의 해지 위약금과 관련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지난 5월말 있었다. 국내 최대 치킨프랜차이즈 BBQ의 가맹점 위약금 및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지난해 대법원 파기환송과 올해 5월29일, 파기환송심을 통해 법적 다툼의 종지부를 찍게 된 것. 이 사건은 BBQ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기록중이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BBQ가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방해하고 전단지 구매를 강제한 사건이 여러 해에 걸쳐 이뤄졌고, 이른바 이같은 갑질 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있었다. 2018년11월 전국 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가 결성되고, 이 단체는 BBQ측에 거래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단체 활동을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2019년도, BBQ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일부 가맹점주들에게 '기업경영 방침과 가맹점 운영 방식 상이'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또한, 본사 비방 및 선동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종료 유예 요청서' 또는 '각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설상가상 BBQ는 가맹점주들에게 매월 과도한 수량(월 1만 6000장 등)의 전단지를 특정 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류 공급 중단, 계약 해지 등을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칼날을 빼든 건 2021년 5월 20일이다.  공정위는 BBQ의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약 15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BQ는 공정위 조치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공정위 처분이 대부분 정당하다고 보았고, 2심 재판부는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일부를 취소했다. 하지만 2024년 7월1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재차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BQ가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각서 등을 받은 행위가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올해 5월2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BBQ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대부분 정당하다는 법적 결론이 내려져, BBQ 측은 과징금에 대한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해 18여억 원을 물어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서면서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프랜차이즈 업계 내 가맹점주 보호 강화 방안이 다시 불거질까 걱정했는데,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최근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역시 법조계 등 민주당 정부 정책 변화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흐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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