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기존)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월 (10억원으로 양도소득세 기준을 하향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서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해 세제개편안의 10억원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면서 50억원 유지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종 결정은 국회로 맡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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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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