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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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롯데쇼핑 e커머스 롯데온이 '짝퉁' 판매 근절을 위해 다음달부터 패션, 명품 등 일부 카테고리에서 외국인 판매자의 판매를 제한한다. 외국인 판매자들의 가짜 상품 판매사례가 늘자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롯데온은 내달 3일부터 외국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일부 품목의 등록 권한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같은 사실을 최근 오픈마켓 판매자들에게도 공지됐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외국인 판매자의 경우 △패션 △잡화 △화장품 △명품 △유아동 △해외직구 전체 등의 카테고리에서 상품 등록을 할 수 없다. 대상 항목은 모두 롯데온의 주력 판매 카테고리로, 외국인 판매자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판단하에 선정됐다.

정책 시행에 앞서 롯데온은 우선 해당 정책 시행 전까지 외국인 대표 셀러의 입점 승인을 임시 보류해 놓은 상태다. 정책이 시행되면 외국인 판매자의 입점 승인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제한 품목에 대해선 상품등록을 제어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적용 이후에 모니터링을 진행해 위반 시 ID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상품 등록/ 판매 권한을 제한한다.

롯데온 측은 "소비자 피해 방지와 지식재산권 위반 및 불법 상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통업계의 가품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약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가품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572건에 달했다.

롯데온에서도 이세이 미야케의 바오바오백이 가품으로 드러난 바 있으며,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병행수입 형태로 판매된 브랜드 스투시 제품이 가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해 1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온라인 쇼핑 거래 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판매중재자도 그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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