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전회장 '보유지분 일체의 처분 행위 금지' 결정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한국인의 배탈약 정로환으로 유명한 동성제약이 가족간 지분 다툼에 무너지고 있다. 물보다 진한 게 피지만, 가족간 약속이 돈 앞에서 힘없이 허물어지고 있다. 자칫 68년 역사의 동성제약이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는 풍전등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의 창업주 이선규 회장의 막내 아들 이양구 전 회장(위 사진)이 최근 보유지분을 외부에 넘기게 된 배경에 이 전 회장의 이중 매매 계약이 존재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해, 이 전 회장은 대표이사 사임 당시 자신의 경영권과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한을 조카인 나원균 현 대표이사에게 전부 위임하고, 추후 자신의 지분 전량을 누나인 이경희씨(나원균 대표이사의 모친)에게 넘기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전 회장은 누나 몰래 보유지분을 제3자에게 넘긴 것.

이 전 회장은 올해 4월14일 보유지분 368만 주(14.12%) 전량을 소연코퍼레이션에 매각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거래가는 주당 3,256원, 총 120억원이다. 이로부터 1주일 뒤, 소연코퍼레이션은 매수인 지위를 브랜드리팩터링에 승계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이미 지난해 10월 나 대표와 ‘의결권 포괄 위임 약정’과 ‘경영권 및 의결권 포기 각서’를 체결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나 대표의 모친이자 자신의 누나인 이경희 씨와 ‘주식 양도 계약서’를 맺은 바 있다.

이 계약들은 과거 이 전 회장이 나 대표와 이 씨의 동성제약 주식을 사전 동의 없이 파생상품 담보로 사용하다 손실을 발생시킨 데 따른 채무를 대물변제하는 성격이었으며 처분 금지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이양구 전 회장, 부실경영 ·사법문제 등 잇단 리스크에 자진 사임 

이 전 회장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는 등 사법 리스크와 적자 경영 등 ‘오너 리스크’를 인정하고 지난해 대표이사직에서 자진 사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권리를 상실한 상태에서 올해 4월 다시 자신의 보유 주식 전량과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해당 계약에는 ‘바이백 옵션’이 포함돼 있어 브랜드리팩터링이 이 전 회장의 2년간 사내이사직과 회장직을 보장하고 이후 3개월 이내 주식과 경영권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이 전 회장 보유지분 처분 행위 금지"

더욱이 이중 계약의 원 매수인이었던 소연코퍼레이션은 동성제약 경영진이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입 시점에서 이중 매매 사실을 알렸음에도 이를 브랜드리팩터링에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나 대표와 이 씨와의 최초 계약은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며 이중 매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동성제약 측은 이번 사안을 이 전 회장과 소연코퍼레이션, 브랜드리팩터링의 ‘이중 매매’이자 ‘배임죄 공범’ 행위로 보고 법적 대응을 예고 했다.

최근 법원은 이 전 회장의 보유 지분에 대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 계약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브랜드리팩터링과 새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불법 소지가 크다”며 “이 전 회장의 이중 계약은 경영 복귀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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