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한민형 기자| 국민 설사약 '정로환'을 생산하는 동성제약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법원 판결로 일단락 수순을 밟고 있다. 현 경영진인 나원균·김인수 공동관리인측은 이양구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항고가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전부 기각됐다고 3일 밝혔다.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이 전 회장(외삼촌) 측과 서울회생법원의 감독 아래 새로운 회생 절차를 이끄는 나원균 대표(조카)간 경영권 다툼에서 법원이 현 관리인 체제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회생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6월) 이후 이어진 이번 소송전은 이 전 회장과 그와 손을 맞잡은 브랜드리팩터링측이 현 경영진을 상대로 경영권 탈환을 시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법원은 이 전 회장 등이 재항고 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흠결을 들어 기각을 판결, 현 경영진의 무고함을 입증했다. 이 전 회장 측이 주장해 온 회생 절차 폐지 및 인가 전 M&A 중단 시도에 법적 제동이 걸렸다.

동성제약은 지속적인 회생 절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강경 대응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동성제약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경영 안정을 확보하고 회생 절차 이행에 총력을 기울인다. 공동관리인 나원균·김인수 체제는 채권자 및 주주 보호를 최우선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인가 전 M&A를 신속히 추진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래소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에도 주력하며, 회생의 본궤도에 오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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