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5.34% 지분 공개매수는 원천 무효라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21일 "금일 영풍과 MBK 측이 제기한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에 대해 다시 한번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법리스크를 조장한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며 "이같은 행위가 명백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라고 판단되는 만큼 이를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모든 사법적 절차를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기각으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전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고, 법적 절차를 ‘전문 꾼’들이 악용했다는 사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이 명확해졌다"며 "이런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지난 14일 종료된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5.34%가 참여하는 황당한 일이 벌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결국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인 89만원보다 낮은 금액인 83만원에 MBK파트너스 측에 주식을 넘긴 주주 모두 피해자"라며 "MBK파트너스에게 속아 주식을 넘긴 주주와 투자자분들은 분노를 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아연은 "특히 영풍과 MBK는 2차례나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도 본안 소송 운운하며 아무런 반성이나 부끄럼 없이 파렴치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영풍과 MBK의 명백한 사기적부정거래와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저희 고려아연은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런 사기적 부정거래로 이뤄진 MBK·영풍의 공개매수는 원천적으로 그 효력에 문제가 있는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의 2차 가처분 기각 판결이 내려진 뒤 고려아연 주가는 급등세를 탔다. 이날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보다 6.43% 상승한 87만7000원으로 공개매수가 89만원에 바짝 다가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