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신한은행]](https://cdn.smarttoday.co.kr/news/photo/202409/60500_54091_3319.jpg)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의 부동산 관련 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10~0.45%포인트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 등을 모집한 대출모집인의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단 중도금, 이주비, 탑스(Tops) 부동산대출, 마이카대출,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등 일부 가계대출의 대출모집인 접수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때, 본부가 심사하기로 했다. 대출 심사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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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오는 10월 4일부터 신규 주택 구입자금 주담대의 5년 이상 장기우대금리 0.1%p를 없애기로 했다. 6개월 금리는 0.2%p 인상한다.
이와 더불어 생활안정자금으로 쓸 주담대 금리는 0.1~0.2%p 인상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SGI서울보증 0.3%p ▲주택금융공사(HF) 0.10~0.45%p ▲주택도시보증(HUG) 0.1~0.4%p 각각 올리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영업점이 신청한 대출 중 실수요자로 판단되는 사항은 담당부서의 전담팀이 심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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