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심사 전담반 운영

[출처: KB국민은행]
[출처: KB국민은행]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9일부터 시행한 1주택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제한의 예외 조건을 공개했다. 갈아타기와 결혼, 상속의 경우에 1주택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주택 세대의 주담대 제한의 예외로 ▲처분조건부(갈아타기) ▲결혼 ▲상속 등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집을 매도하고 새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 1주택자에게도 주담대를 내주기로 했다. 단 매도계약서, 계약금 입금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결혼예정자의 부모가 집을 소유한 경우에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예외를 인정했다. 집을 상속한 경우에도 1주택자 예외로 보기로 했다. 

[출처: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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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KB국민은행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임대인이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받을 경우도 예외로 인정했다. 연간 1억원 한도 제한을 풀고, 그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시행한 임대인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오는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KB국민은행은 실수요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은 "실수요자의 원활한 자금 계획 수립을 돕고자 이미 시행 중인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안내한다"며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 요건을 마련했다. KB국민은행과 같은 날 신한은행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 주담대를 취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결혼과 상속의 경우에 1주택자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모두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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