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영풍정밀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선 장형진 고문과 MBK파트너스, 사외이사 등 영풍 관련자들을 전부 고소했다. 영풍의 주주 자격으로서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영풍정밀은 "영풍의 주주로서,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그리고 이들과 공모한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영풍그룹 계열사로 고려아연과 함께 최윤범 회장을 대표로 하는 최씨 가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선언하면서 영풍정밀에 대해서도 공개매수에 나선 상황이다. 영풍정밀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풍정밀은 " ‘밀실 공모’로 이뤄진 MBK와 영풍 간 계약으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보는 반면, MBK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형진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영풍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대표이사 2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만으로 중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등 각종 법률 규정을 무시했다"며 장형진 고문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계약으로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게 한 것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영풍정밀은 펌프와 벨브 등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영풍정밀이 먼저 행동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