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늘려왔다. 이후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은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류세 인하 연장의 배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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