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우리은행이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고용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게 쓴 것이 처분 사유가 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미만 사용'을 이유로 2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과태료 부가 배경에 대해 "내부적으로 출산휴가 10일 원칙을 강제하고 있으나 개인사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90일 이내에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 휴가를 일부 분할해 사용한 직원들이 남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측은 이런 상황을 인정받아 과태료도 20% 감경된 1800만원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가 미소진 대상자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해 모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사회공헌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취약계층을 위해 본사 건물 웨딩홀을 무상으로 대관해 주는 사업도 시작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육아 휴직을 소진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채용 조건부 육아퇴직 제도를 시행하는 등 직원들의 출산·육아 복지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