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호텔, 레스토랑, 클럽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대학 연합동아리 회원 모집 문구.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고급 호텔, 레스토랑, 클럽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대학 연합동아리 회원 모집 문구.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명문대생들이 주도하는 전국구 연합 동아리가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수연 부장검사)는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30대 A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단순 투약한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A씨의 계좌 거래 내용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한 끝에 A씨 외에 다른 대학생 회원들도 마약을 투약한 것을 적발해 냈다. 

A씨는 연세대를 졸업한 후 카이스트 대학원을 다니던 2021년 친목 동아리를 결성,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음식점, 호텔, 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 또는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대학생 회원들을 모집했다.

상류층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꾀어낸 것이었다. 이를 통해 300명 이상의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는데 성공했다. 

동아리는 처음에는 목적에 맞춰 운영됐으나 2022년 11월부터 A씨를 중심으로 마약 매매와 투약이 이뤄졌다.

MDMA, LSD, 케타민, 사일로시빈, 필로폰, 합성 대마 등 마약의 종류도 무척이나 다양했다. 열성적인 회원들을 선별해 클럽·고급호텔 등에 초대해 액상 대마를 권하고 점차 MDMA·LSA·케타민·필로폰 등 고중독 순으로 마약을 접하게 했다.

회원 중 상당수는 서울대와 고려대 등 서울과 수도권 주요 13개 명문대학교 학생들이었다.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도 다수 포함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해 비싸게 되팔았다. 검찰은 사실상 A씨가 동아리를 통해 마약사업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에만 1천200만원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전자지갑을 동결,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대학생들이 맞춤형 재활·치료를 통해 마약중독을 이겨내고 사회에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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