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NH농협은행]
[출처: NH농협은행]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NH농협은행이 내부감사와 제보로 배임사고 2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올해 들어 금융사고만 3번째다.

농협은행은 22일 공시를 통해 총 64억여 원 규모의 금융사고 2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손실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먼저 지난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11억225만원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 민원·제보를 통해 배임을 적발했다. 

또 내부 감사를 통해서 지난 2020년 8월부터 작년 1월 사이에 53억44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과 공문서 위조를 적발했다.

농협은행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3월에도 자체 감사에서 109억4734만원 규모의 배임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6주간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2년에 한 번 하는 정기검사인 만큼 지배구조와 경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방침이다.

한편 업무상 배임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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