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농협중앙회]
[출처: 농협중앙회]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거래가 끝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농협중앙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원 3명도 징계했다.

10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임원 3명에게 주의와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위법·부당사항으로 징계했다. 직원 등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조치했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지 5년이 지났거나, 상법 의무 보존기간 10년이 지난 개인신용정보 1955만6276건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기간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 1964만6188건을 기존 고객 정보와 분리해서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문책했다.

또 "중앙회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개인신용정보를 익명 처리한 조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았다"며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6주간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정기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2년에 한 번 하는 정기검사인 만큼 지배구조와 경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방침이다.

정기검사 과정에서 NH농협은행은 내부감사와 제보로 배임 사고 2건을 추가로 확인해, 올해 들어 금융사고만 3번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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