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순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정기검사 계획
2월 횡령사고 검사서 내부통제 문제 발견

[출처: NH농협은행]
[출처: NH농협은행]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 정기검사 배경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기검사 시기가 돌아왔고, 횡령사고가 발생해 조사 끝에 종합검사에 착수했을 뿐이란 입장이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 인사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감원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손본다는 시각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지배구조를 들여다본다는 점은 같았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 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의 정기검사를 앞두고 지난 22일부터 사전 검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주요 대형은행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은 지난 2022년 5월에 정기검사를 받아서, 검사 주기가 돌아왔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난 2월 농협은행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해, 내부통제 취약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과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농협은행은 자체 감사에서 109억원 넘는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정기검사와 별도로 바로 횡령 사고 검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당대출을 내준 사실을 적발했다. 농협은행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와 공모해 담보가액을 부풀리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

또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귀화 외국인 고객의 펀드 2억원을 무단으로 해지해서 횡령했다. 게다가 이 직원은 이미 금융사고를 내서 내부감사에서 적발된 직원이었는데, 적절히 관리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같은 부동산 브로커가 관여한 대출이 다른 금융회사에서 취급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 지부장으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해서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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