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
암 보험금 수령자에게 홍콩 ELS 판매 사례 확인
2월 15~16일 ELS 판매사 2차 현장검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출처: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출처: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현장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적발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홍콩 ELS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에 관해 "검사 결과 보면 실제로 원금 보장이 중요한 가치인 분들에게 그런 걸 투자 권유를 해드렸다"며 "암 보험금을 수령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치료 목적으로 돈이 지출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데 투자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장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금 보장이 중요한 투자자에게 홍콩 ELS 투자를 권유한 절차가 금융 소비자 보호 원칙인 적합성 원칙을 어긴 불완전판매라는 판단이다.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손해를 일정 비율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원장은 "해당 돈이 예를 들어 3년, 5년 후에 원금 보장이 안 될 경우에는 이분들의 노후 보장이 어려울 것들이 명확한 그런 분들이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확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규정상으로는 20년 이상의 수익을 어떤 산출한 수치를 기초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수익률을 설명드려야 된다"며 "10년 정도 수익률을 설명해서, 상당히 불법 요소가 강한 것들이 많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10년으로 자르게 되면 2007년, 2008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먼 금융 위기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된다"며 "그런 것들을 지금 누락한 상태로 설명했던 것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창구로 찾아온 고객들한테 녹취의무와 근거 남기는 게 번잡하다보니까 온라인 판매한 것처럼 그냥 휴대폰을 열어보시라 그런 다음에 사실상 자기가 눌러드리고 판매한 이런 경우들이 확인이 됐다"고 확인했다.

은행과 증권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만큼 피해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의 홍콩 ELS 판매 실태 조사를 가능하면 이달 안에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원장은 "다음 주 1차적으로 검사를 중단하고, 그것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아마 2월 15일, 16일 정도에 2차 검사를 나갈 거 같다"며 "2차 검사 결과 최대한 2월 중에 그것들을 빨리 마무리 짓고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결과를 정리해서 2월 중에 손실 분배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어림잡았다.

이어 이 원장은 "어쨌든 하다 보면 조금 일정상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2월 중에 그걸 마무리하는 것이 제 목표다"라고 일정을 공개했다. 금융회사와 투자자간 피해보상 자율 협상의 기준이 될 보상비율 가이드라인을 빨리 마련해주는 것인 금감원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들이 ELS 판매를 잠정 중단한 데 대해 이 원장은 "은행이란 창구가 주는 어떤 권위가 확실히 있다"며 "금감원이 전면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검토해보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결국은 문제가 정확히 파악이 돼야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주요 판매사 12개사를 현장 검사와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판매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난달 8일부터 12개사에 1차 현장검사를 시작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 

12개사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은행 5개사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 7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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