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분쟁 조정 주체는 금감원이 맞다" 강조
![홍콩 ELS 피해자모임 대표 이 모 씨가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결의문을 낭독했다. [출처: 스마트투데이]](https://cdn.smarttoday.co.kr/news/photo/202402/44059_37545_321.jpg)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 배상안에 관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금융권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금감원은 20일 입장문에서 "홍콩 H지수 ELS 가입자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해 배상안의 마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며, 금융당국이 ELS 가입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며 "금융분쟁 발생시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입장문까지 내면서, 배상안 마련의 주체로서 법률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이유는 금융권의 여론전 때문이다.
금감원의 입장문 배포 직전에 공교롭게도 경제학자들이 정부의 배상 지침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 주요대학 15곳의 경제학과 교수 296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6명 가운데 31명이 정부가 홍콩 H지수 ELS의 배상 기준을 직접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금융권은 금감원이 ELS 가입자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은행의 자율배상안을 압박하고, 나아가 ELS 판매를 금지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출처: 금융감독원]](https://cdn.smarttoday.co.kr/news/photo/202402/44059_37546_42.jpg)
이복현 원장은 지난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시중은행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공식 확인하고 "최대한 2월 중에 그것들(은행 현장검사와 민원조사)을 빨리 마무리 짓고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결과를 정리해서 2월 중에 손실 분배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들이 ELS 판매를 잠정 중단한 데 대해 이 원장은 인터뷰에서 "은행이란 창구가 주는 어떤 권위가 확실히 있다"며 "금감원이 전면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검토해보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결국은 문제가 정확히 파악이 돼야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주요 판매사 12개사를 현장 검사와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판매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난달 8일부터 12개사에 1차 현장검사를 시작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
12개사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은행 5개사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 7개사다.
H지수 ELS 만기는 올해 15조4천억원이 돌아오고, 상반기에만 10조2천억원에 달해 오는 4월이 최대 고비로 여겨졌다. 가입자의 손실은 물론 금융권의 배상 규모도 막대할 것으로 우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