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출처: 금융감독원]](https://cdn.smarttoday.co.kr/news/photo/202403/45050_38459_3057.jpg)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배상 범위에 관해서 0%부터 100%까지 있을 수 있다며, 일괄 배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 배상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 양쪽을 어떻게 비교형량을 할까 이런 문제가 남았다"며 "배상이 안 될 수도 있고,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100% 배상 사례의 예로 "법률상 사실상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ELS) 상품을 판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 자체의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그는 일괄 배상에 선을 긋고 "연령층, 투자경험 내지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식 가지 요소들을 매트릭스(행렬, 즉 표)에 반영해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 발표를 "11일 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특히 이 원장은 ELS에 여러 차례 투자한 재투자자들에 관해 "재투자의 경우도 좀 봐야 된다"며 "과거 수익률이라든가 위험을 적절히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가 적절히 있었으면 은행이나 증권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고, 고지가 없었다면 공정금융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홍콩 H지수 급락으로 녹인(Knock-In: 원금손실 발생)이 발생했는데, 그 시점 전후에 투자한 사람에게 2016~2017년 녹인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금융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노후 자산의 대부분을 맡길 때, 전체 자산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마케팅을 하는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지점이 있다"며 "이분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 게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의 측면에서 보면 대형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정보 비대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금융회사에 행동 가이드라인을 주는 이런 근거들이 있다"며 "ELS 판매잔액 19조원 가운데 15조원 이상이 은행에서 팔리고, 3조원 정도만 증권사에서 팔려, 상식적으로 볼 때 판매 창구의 비대칭이 주는 그런 게 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을 투자하는 의사 결정을 한 데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도 함께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