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초장기 불건전 시장경보제도 도입
1년에 200% 상승+ 소수 계좌 영향력 보기로

최근 장기간에 걸친 주가조작 혐의가 발견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비슷한 유형의 종목들을 대상으로 한 '초장기 불건전 경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1년 넘게 야금야금씩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행위가 발견된 가운데서다. 지난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불러온 CFD(차액결제거래) 파동과 최근 주가조작 혐의가 발겨발견 영풍제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대상으로  '초장기 불건전 경보'를 도입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장경보제도의 투자경고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도입한다. 

과거 단기급등 이용 불공정거래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 회피하는 신종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신종 불공정거래의 특징으로 유동주식 비율이 낮아 적은 매수세로 시세조종 가능, 완만한 주가 상승으로 현 시장경보제도의 주가상승 기준 미달, 불특정다수 대상 매수권유로 특정계좌의 IP·MAC활용한 적출 시스템 회피를 꼽았다. 

지난 4월 CFD와 6월 '가치투자'를 내세운 주식카페 운영자에 의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이어, 최근 주가조작 혐의가 불거진 영풍제지 사례를 말한다. 

현재 시장경보제도는 3일, 5일, 15거래일 등 단기 주가변동을 기준으로 조치하고 있다. 15거래일 이상의 장기간 주가상승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완만한 주가상승 종목을 대상으로 투자경고 요건을 신설한다. 

1년에 200% 이상 주가 상승하고,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 

또 신종사례가 IP/MAC 활용 적출시스템 회피함을 감안, 특정 계좌(군)이 아닌 매수상위 10개 계좌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지정하도록 운영한다. 

한국거래소는 "초장기 불건전 유형 도입은 장기간 우상향 주가상승으로 기존의 감시망을 회피하려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조치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신규유형 도입으로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하여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한국거래소가 초장기 불건전 시장경보 제도 도입과 관련, 이해가 쉽도록 구성한 Q&A다. 

1. 초장기 불건전 유형의 주가상승률 기준을 200%로 정한 이유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시 위탁증거금 100% 징수 등 일정 부분 투자제약이 발생하므로, 최근 대규모 주가조작 관련 혐의 종목들을 특정하여 투자주의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일정기간(30일, 60일, 1년)별 주가변동률(40%, 75%, 200%) 및 매매양태를 다각도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1년에 200% 상승한 경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저평가 종목의 가치투자 반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시현한 종목은 배제하고, 투자경고 종목으로 편입되는 종목의 규제총량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2. 초장기 불건전 유형의 불건전 요건의 의미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종목들은 공통적으로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이 낮아 비교적 적은 매수세로 시세조종이 가능하고, 불특정다수 대상 매수권유로 기존 IP·MAC주소를 활용한 감시시스템을 회피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신설되는 초장기 불건전 유형은 특정계좌군이 아닌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규제 회피 가능성을 현저히 낮췄다. 

3. 코넥스 종목은 초장기 불건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코넥스시장의 경우 주식분산요건이 없고 유동성이 낮아 대체로 소수 거래에 의한 높은 관여율 및 거래비중을 보인다. 

따라서, 초장기 불건전 요건을 도입하는 경우 상위 10개 계좌거래비중이 타시장대비 현저히 높아 과다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각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코넥스시장 상장종목에는 초장기 불건전요건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4. 신규상장 종목의 초장기 불건전 유형 적용방안은?

신규상장 또는 시가기준가 종목으로 적용된 종목의 경우 거래개시일을 포함하여 1년 미경과시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전상장으로 인한 신규상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 시장에서의 주가 기준으로 새롭게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5. 초장기 불건전 유형의 경우 지정일과 지정예고 간 30일간 유예기간 적용사유와 내용은?

유동주식 비율이 낮은 종목 중 지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초장기 불건전 유형으로 빈번하게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초장기 불건전 유형으로 투자경고로 지정시 해당 지정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는 같은 초장기 불건전 유형으로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예고 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30영업일 기간 중 종목이 매매거래정지 되더라도 기간 산정에 포함한다. 

6. 주가상승 기준을 1년간 200% 상승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1년전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방안은?

1년을 계산하는 때에는 역력을 기준으로 1년 전 같은 날을 말한다. 

다만, 1년 전 같은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보다 앞선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1년 전 같은 날에 해당 종목이 매매거래정지 중인 경우에는 해당 거래정지 중인 종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7. 초장기 불건전 유형의 구체적인 도입 및 시행 시기는?

시장참여자 대상으로 27일부터 20일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개발 완료 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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